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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567대 적발

천안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차량 영치

등록일 2017년03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시청, 구청, 읍면동 등에서 약 300여명이 참여해 합동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영치활동은 2017년도 이월체납액 861억원 중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282(자동차세 134, 과태료 148)원으로 지방재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행하게 된 것이다.

영치대상은 체납액이 2건 이상인 차량으로 1건 체납한 차량은 영치예고증을 부착해 자진납부할 기회를 제공했다. 영치를 위해 최첨단 자동차 번호판 영치차량,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휴대용 단말기, 공동주택의 체납차량 리스트 등을 활용하고 차량 이동이 적은 출근시간대에 진행했다.

그 결과 영치를 실시한 하루만에 567(17400만원)를 적발하고 111대 영치, 456대를 영치예고하는 성과를 얻었다.

김순남 세정과장은 매월 합동번호판 영치를 시행할 것은 물론 천안에서 체납차량이 도로를 활주할 수 없도록 최첨단 영치시스템 탑재차량을 이용해 매일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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