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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적당한 선에서 합의 안하면 벌금내고 말겠다?

충남시사 노동법 Q&A-966호(3월21일자)

등록일 2017년03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 후 노동부에 진정해 조사 중입니다. 사업주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해 주지 않으면 벌금 내고 말겠다고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합의가 안 되면 사업주를 검찰에 송치하겠지만, 그러면 제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체불임금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고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자는 사업주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사건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노동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내역 등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조사결과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주나 근로감독관이 노동자에게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요구하거나 조정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감독관이 합의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이면, 불안한 마음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고 마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선에서 합의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주가 벌금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직접 출두해서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하고, 벌금은 과태료나 범칙금과는 달리 형사처벌이라서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한편 퇴직한 노동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불금액 중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무료로 대행해 주는 법률구조서비스(가압류, 민사소송, 압류 등)를 통해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으며, 패소한 사업주는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자유의사에 의한 당사자의 합의는 존중돼야 합니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합의한다면, 특히 그 합의 수준이 법률상 지급해야 할 임금보다 낮은 수준이라면, 불법경영을 한 사업주가 준법경영을 한 사업주보다 오히려 이익을 보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사업주들로 해금 준법경영이 오히려 손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줍니다. 우리나라의 체불임금 규모는 계속 늘어나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적당한 선에서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사업주와 근로감독관에게 단호히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 됩니다. 오히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자를 주면 합의해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해도 무방합니다.

<무료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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