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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아산시 3만4908건 12억6400만원

등록일 2017년03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16일~31일까지 2017년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실시한다.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작년 하반기인 2016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3월 아산시에서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3만4908건, 12억6400만원을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월31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간접규제 성격의 오염원인자 부담제도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환경 개선사업,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저공해기술 연구개발비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성만제 환경보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한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 될 수 있다”며 “사용기간을 확인하고 납부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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