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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선거에 엄정중립해야”

충남선관위…선거법 교육 등 안내 강화, 위법행위 발생시 고발 등 엄정대응

등록일 2017년03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19대 대통령선거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9대 대통령선거의 조기실시가 확정됨에 따라 선거과정에서 공무원·국가기관 및 국민운동단체의 선거관여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충남선관위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인식 없이 통상적으로 가능한 직무활동으로 오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우선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충남선관위는 모든 공무원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엄정중립의자세를 확고히 해줄 것을 충남도청 등 관련기관에 요청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책자를 보내 소속 공무원이나 산하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직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의 각종 행사에서 선거법 안내를 확대하고, 국가기관·국민운동단체 등이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교육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 등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SNS 댓글 등이 조직적으로 작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편성해 사이버상 비방·흑색선전 등을 모니터링하고, 사이버증거분석시스템을 활용해 게시된 댓글의 유사성분석, 계분석 등 입체적 분석도 강화한다.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대폭 상향, 최소 1억원 이상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하기로 해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충남선관위는 사전안내 우선원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법에 대한 해부족 등으로 인한 경미한 위법행위는 현지정조치 등 준법선거운동을 유도하되, 사전 안내·예방에도 불구하고 중대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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