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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갈취, 연이자 3476% 말이 돼?

무등록·불법추심, 합숙생활하며 채무자가족 협박

등록일 2017년03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타깃으로 돈을 빌려주고, 연 이자를 3476%까지 책정해 갈취한 불법 고리대금업자가 구속됐다.

아산경찰서(서장 김종민)는 지난 2월16일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채무자의 가족들을 상대로 협박해 채권추심을 한 피의자 일당 6명을 검거하고 그 중 1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6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체적인 대부업 행동지침을 만들어 공유하고 합숙생활까지 했다. 이들은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이용해 ‘차실장’, ‘고과장’ 등으로 부르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다녔다.

고리업자 일당은 급전이 필요한 대상자를 물색했다. 이들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줄 때 대대출금 50만원 중 선이자 20만원을 뺀 30만원을 주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50만원을 갚는 방식으로, 연이자로 3476%까지 추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489건 2억5000만원에 달하는 무등록 대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리업자 일당은 채무자들로부터 가족이나 친구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이자를 갚지 못하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받아냈다.

피의자들은 이미 경제상황이 악화되돼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무등록 대부업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저소득층 피해자들을 고리 사채의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은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보이스피싱 같은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서민갈취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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