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과외 교습시간이 학원처럼 제한된다. 과외 교습자의 집에서 과외를 하면 집 안팎에 교습비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아동학대가 확인된 학원이나 교습소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및 폐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충남도교육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시간은 학원이나 교습소와 마찬가지로 초등학생 오후 9시, 중학생 오후 11시, 고등학생 자정으로 제한된다. 개인과외 교습자가 자신의 집에서 과외교습을 할 때 외부에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고 집안에는 신고증명서와 교습비 등을 게시해야 한다.
교습비 등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차는 경고, 2차는 교습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및 폐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조례안이 사교육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