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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취약·위기가정 긴급지원 확대

복지사각지대 연중 신청·지원

등록일 2017년01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면서 복지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 등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세대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다. 생계·의료·주거 지원을 비롯해 동절기 연료비 등 9종을 지원하고 있다.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복합지원이 가능한 제도다.

위기상황은 주 소득자의 갑작스런 실직·사망·구금시설 수용·행방불명·가출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중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치료 및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이혼으로 인한 소득 감소 및 단전·단수·단가스 등이 된 경우, 가구원 간병 및 임신·출산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해 생계가 어려운 상황 등이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35만원), 일반재산 8500만원 이하(토지, 주택, 자동차 등),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 700만원 이하)다. 지원액은 2017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전년 대비 약 2.3% 증액해(4인기준 생계지원 115만7000원) 지원된다.

신청 및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아산시청 사회복지과(☎041-540-2528)로 하면 된다.

유용일 사회복지과장은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송파 세모녀 사건’ 같이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우리 주변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위기가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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