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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자들, 유권자 심판 필요해

등록일 2017년01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의 박찬우(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최근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천안과 인접한 아산. 이웃사촌이라선가, 강훈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한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벌금100만원’ 이상 나오면 의원직 상실이니, 위태위태하다.

천안시의원들은 가관이 아니다. 황기승(더불어민주당)·유영오(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로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조강석(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지만, 의원직 상실로부터 자유로워지긴 힘들어 보인다. 여기에 노희준(새누리당) 의원조차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전반기, 이미 선거법위반으로 비례대표직을 상실한 바 있는 천안시의회. 역대 최악의 도덕적 해이가 7대의회에 먹구름을 불러오고 있다.

이제 내년이면 지방선거가 돌아온다. 이같은 정치행태에 단죄가 내려질 수 있을까.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내부적으로 ‘가’번을 받고 나온 후보가 조직의 힘을 빌어 100% 당선되는 현실은 대단히 후진적인 선거문화로 볼 수 있다. 유권자의 영향력을 찾아볼 수 없다. 제대로 된 검증시스템을 거쳐 시민후보라도 내야 한다. 발전적 선거문화를 시민(유권자)의 손으로 준비해야 한다.

편집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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