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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18세부터..선거법 개정해야"

충청지역 YMCA협의회 "1월 중 법 개정"

등록일 2017년01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청지역YMCA협의회는 18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해 1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청소년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전YMCA와 세종YMCA, 청주YMCA, 천안YMCA 등 '충청지역YMCA협의회'는 18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YMCA와 전국YMCA가 70여 곳에서 동시다발로 진행하는 '선거연령 18세 인하 촉구 공동행동'의 일환이며, '18세 참정권 촉구 1만인 선언'도 함께 진행됐다.

이들은 3.1운동과 4.19혁명, 5.16민주화운동 등의 중심에 청소년들이 있었고, 특히 최근 촛불집회의 현장에 청소년들이 주권자로서 당당히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심의 요구에 정치권이 응답해야 한다"며 1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18세의 당사자들도 발언에 나섰다. 이윤지 서부권역청소년YMCA 회장은 '18세 공직선거법 인하 촉구를 위한 청소년YMCA입장문'을 통해 "청소년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만 18세가 되면 주민등록증도 나오고, 군대도 가고, 운전면허를 딸 수도 있고, 결혼도 할 수 있는데 왜 참정권만 보장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YMCA는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해 '18세 참정권 실현운동본부'를 발족시키고, 18세 참정권실현 청소년 국회토론회와 지역YMCA별 18세 참정권 캠페인 및 서명운동 등을 벌여왔다.

충남지역언론연합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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