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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첫째주 천안 사회복지뉴스

등록일 2017년01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새 보금자리 이전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윤연한 센터장)가 지난 3년 동안 천안시다문화가족정책을 실현했던 현장을 떠나 원도심종합지원센터(천안시 동남구 은행길 15-1)로 이전해 새 보금자리에서 업무를 개시했다.
센터는 3층(541㎡)에 사무실, 한국어교육 2실, 컴퓨터교육실, 언어발달실, 상담실, 심리치료실, 아이돌봄실과 4층(99㎡)에 다목적실로 구성된 센터에서 3700여 세대의 천안시다문화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게 됐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번 센터 이전으로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들의 단계별 한국어·정보화교육, 가족통합교육, 가족상담서비스, 다문화가족나눔봉사단, 다문화인식개선사업 등을 통해 글로벌 대한민국 사회통합 분위기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윤연한 센터장은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원도심종합지원센터로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천안시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천안시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이 200여만 외국인시대에 공존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신청하세요!

천안시가 변경된 참전유공자 수당 홍보에 나섰다.
시는 ‘천안시참전유공자수당 지급조례’에 의거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2017년 1월부터는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는 5만원을 가산해 지급한다.
해당인은 참전유공자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류,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등록되어 수당을 받은 참전유공자는 새롭게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대상자이면서도 그동안 신청하지 않았거나 타 시·군에서 전입한 경우 반드시 신청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수당지급은 등록신청 후 확인 및 등록결정 후 매월 20일 계좌입금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광명만두 두정본점, 이웃돕기 나서

천안시 광명만두 두정본점 이창우·백남호씨 부부는 연말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기 위해 물품(백미 10㎏ 50포, 라면 40박스, 휴지 40번들 200만원 상당)을 부성1동 주민센터에 기탁했다.
부부는 2013년부터 연말이면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현금을 기탁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고 싶어 물품으로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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