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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아동 도시락 배달사업, 업체선정 ‘논란’

시의원 압력행사 의혹에 시민단체 반발 성명

등록일 2016년10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이들의 먹거리를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위해 희생시키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사업과 관련해 최근 모 천안시의원의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천안지역 1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천시협)은 지난 14일(금) 이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일부 시의원들의 업체 밀어주기 및 왜곡된 주장에 의해 취약계층 아이들의 먹거리가 경제논리에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앞서 천안시의회 A의원은 지난 6월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락 배달사업과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지금은 급식업체가 몇 개 생긴 거 같다. 내가 아는 데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선택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숙고해서 동남구와 서북구로 나눠서 하든지 해서 좀 짜임새 있게 운영해 달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도시락은 사회적기업인 ‘즐거운 밥상’을 통해 시 외곽지역까지 4500원의 단가로 850여 개가 배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업계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쟁 입찰이 본격화 될 경우 도시락의 질 저하가 불가피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다 질 저하될라…

천시협은 이번 사안에 대해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사업은 그 특성상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하게 되면 도시락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지난 2005년 군산과 제주도에서 발생한 부실도시락 파문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런 사건으로 인한 각성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사회적기업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수행하고자하는 업체에 맡기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일부 천안시의원들이 아이들 먹거리 문제를 경제적 논리로만 부각시켜 공익성과 공공성이 아닌 마치 사회적기업이 막대한 특혜를 보는 듯 왜곡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것은 얼마 전 제정된 천안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천시협 관계자는 “문제성 있는 발언을 한 A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위반되는 부정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시의회는 조속히 윤리강령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현재 제 7대 천안시의회 시의원 중 한 명은 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또 다른 시의원 1명은 특정업체를 밀어준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법정구속 되면서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천시협은 “천안시는 일부 시의원들의 업체 밀어주기 및 왜곡된 주장에 의해 취약계층 아이들의 먹거리가 경제논리에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사업의 선정방식과 선정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등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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