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을 모았던 성무용 전 천안시장이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이 끝내 불발됐다.
그 동안 천안시의회는 천안야구장 의혹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11월26일 성 전 시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려 했지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해(폐문부재 사유로 등기우편 반송) 12월4일로 출석일을 연기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해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은 결국 무산됐다.
이와 관련 천안시의회는 지난 3일 오후, 성무용 전 시장이 증인출석 대신 천안시의회에 답변서를 보내왔었다고 밝혔다.
성 전 시장은 신병상의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와 함께 “천안 야구장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시민여러분과 주명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동 사업에 대한 논란이 원만히 매듭지어지고 미래 지향적인 추진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는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돼 있어, 성 전 시장은 증인출석은 물론 과태료(500만원 이하)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주일원 의원은 “천안시의회에서 천안야구장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한계가 있어, 성 전 시장이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논란이 되는 의혹들에 대해 시원스런 답을 해주길 바랐지만, 성 전 시장의 행정사무감사 출석 무산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