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교에서 1주일에 14시간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입니다. 벌써 4년째 일하고 있지만, 아직도 몇 개월에 한 번씩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만 일할 수 있고, 주휴수당·연차·퇴직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용노동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연차·퇴직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해 주고 2년 넘게 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줍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A.
1주일의 근무시간(휴게·식사시간 제외)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초단시간 노동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초단시간 노동자 수가 지난해 117만7000명 규모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알바천국’이라는 말이 나올 법 하죠?
문제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는 노동관계법상 주휴수당·연차·퇴직금·사회보험·2년 넘게 근무 시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다른 노동자들보다 임금수준이 낮기도 하지만, 똑같은 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 등의 법정임금을 못 받기 때문에 임금격차가 더 벌어지고, 고용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일용노동자는 일정기간 이상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연차·퇴직금·사회보험·2년 넘게 근무 시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초단시간 노동자가 100만 명이 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일정기간 이상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비례의 원칙’에 따라 주휴수당 등의 노동관계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나쁜 시간제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고용률을 올린들 국민행복시대가 열리겠습니까. 하루 빨리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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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