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9개월간 평일 4시간씩 식당에서 일하다가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그만 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식당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 둔 것도 억울한데,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면 어쩌죠?
A.
고용보험은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적용제외 대상’(주 15시간미만 일하는 노동자,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노동자)을 제외한 모든 노동자는 누구나 당연히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동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게 됐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이 됩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실직한 노동자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데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럴 땐, 우선 회사에 입사일로 소급해서 사회보험 가입을 요구하거나, 그렇지 안으면 급여명세서·월급통장 입금내역 등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가까운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⓵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동자여야 하며 ⓶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적용일수가 180일 이상(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입법이 되면 240일로 늘어나게 됨.)이여야 하며 ⓷그만둔 이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원거리 이사, 임금체불·장시간 노동 등 회사의 노동법 위반, 건강상 이유 등 비자발적이거나, 자발적일지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무료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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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