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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도우미 지원금 확대

등록일 2015년01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가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가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임신으로 농어업 활동이 힘든 전업 여성농어업인을 대신해 농어가도우미 고용, 농어업 활동을 대행할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어촌가정의 안정적인 농어업활동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출산 여성농어업인에게 지원되는 농어가도우미 지원금액을 종전 3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1000㎡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전업 여성농어·업인이며, 지원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최대 45일간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1일 기준 4만원으로 이중 자부담 20%를 제외한 3만2000원이 지원된다.

농어가도우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전업 여성농어업인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출산(예정)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면 된다.
문의:537-3608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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