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보건소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돕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은 난임 시술을 요하는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부부이며, 부부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어야 한다. 부인의 연령은 만 44세 이하여야 하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자여야만 한다.
시술비 지원은 인공수정시술은 최대 3회, 체외수정시술은 최대 6회로 이뤄지며 동결배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신선배아를 최대 4회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인공수정은 1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는 1회당 190만원 범위 내, 동결배아는 1회당 60만원 범위 내에서 시술비용(비급여항목만)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