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는 1월13일(화) 오후 2시에 3층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방법을 비롯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응요령과 피난안내도 비치, 피난영상물 상영, 응급처치법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산소방서 방호예방과 홍승길 과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영업주 및 종업원의 화재예방과 대처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반드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 안전한 아산시를 만드는데 일조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신규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