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지난 12월8일부터 내년 2월26일까지 관내 무허가 위험물 및 불법 대형위험물 운반용기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거나 위험물 운반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화재와 폭발 등 재해발생 예방을 위해 마련됐으며, 단속정보가 유출돼 불법용기를 은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예고 없이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산소방서 이종하 서장은 “위험물 저장·취급과 운반상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위법사항이 적발됐을 때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