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윤중섭)는 행인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A(70·아산시)씨를 뺑소니 혐의로 검거했다고 11월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1월23일 오후 7시27분경 영인면 ○○리에서 길을 걷건 B(58·아산시)씨를 차량으로 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아산경찰서 교통조사계는 사고현장의 차량 파편을 확인해 사고시간대와 사고장소 통과차량을 파악하고, 주변 도로상의 CCTV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사건발생 이틀만에 A씨를 근무지에서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