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재표 충남도의원이 ‘아산시 A 아파트에서 발암물질이 검출 됐다’고 발언했으나 A 아파트로 지목된 아산시 용화아이파크 입주민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발언을 요구하고 있다. |
홍재표 충남도의원이 충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한 ‘아산시 A 아파트 발암물질 검출’이 논란을 빚고 있다.
A 아파트로 지목된 아산시 용화아이파크 입주민들은 “입주 전 시행한 1·2차 검사 중 1차에 관한 사항이며, 2차 검사에서 아무문제 없어 입주가 이뤄졌다. 홍 의원이 2차 검사결과를 봤더라면 이해했을 것인데, 사전확인도 없이 발언해 ‘발암물질 아파트’로 소문이 났다”며 정정발언을 요구한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1월17일 열린 행감에서 비롯됐다.
홍 의원은 이날 충남보건환경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신축아파트 실내공기질 검사현황을 근거로 “A 아파트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스티렌이 초과 검출됐으며, 주민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입주했다”고 밝혔다.
또한 홍 의원은 “아파트 시공사가 이 같은 사실을 입주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고 아파트 입구에 60일간 게시한 것은 해당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이라며 “보건환경연구원은 아산시에, 아산시는 시공사에 사실만 통보했을 뿐 사후 처리를 위한 노력에서 미흡한 점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입주를 했겠느냐. 이는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아파트에 대한 재검사를 시행해 지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홍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A 아파트에서는 권고 기준이 300㎍/㎥ 이하인 스티렌이 최대 410㎍/㎥ 이상 검출됐다.
홍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방송을 비롯해 신문지면과 인터넷신문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졌으며, A 아파트로 지목된 입주민들은 발암물질에 대한 불안함으로 아산시와 시공사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때 아닌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들 입주민들이 민원을 통해 아산시와 시공사로부터 받은 공문에는 ‘입주 전 환경부 인증기관이 시행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모든 항목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다’라고 명시됐으며, 홍 의원이 문제 삼은 부분에 대해서는 ‘1·2차 측정결과 중 1차에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 아산 용화 아이파크의 공문에 따르면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7월3일 시행한 실내공기질 측정에서 10세대 중 1세대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권고기준 210㎍/㎥ 보다 높은 215㎍/㎥를 나타냈으며, 2세대에서는 스티렌이 권고기준 300㎍/㎥ 보다 많은 350.1㎍/㎥와 410.8㎍/㎥가 각각 측정됐다.
이는 마루보양지 미제거 및 측정 5시간 전 30분 환기 후 밀폐 등의 측정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7월17일 ㈜상록환경위생(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등록)에 의뢰해 문제가 됐던 3세대를 포함한 10세대를 대상으로 적법한 측정조건을 기준으로 2차 측정을 시행했다.
그 결과, 폼알데하이드가 215㎍/㎥로 측정된 세대는 125㎍/㎥로, 스티렌이 350.1㎍/㎥와 410.8㎍/㎥로 측정된 세대는 각각 277㎍/㎥와 274㎍/㎥로 측정되는 등 10세대 모두 실내공기질 검사기준치 이내로 측정돼 ‘양호’ 판정을 받았다고 현대산업개발 아산 용화 아이파크는 전했다.
한편, 아산시청 관계자는 이번 문제와 관련해 “측정결과를 입주 3일 전부터 60일 동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에 공고하는 등 이번 사항과 관련해 법률적 하자가 없었다”며 “홍재표 충남도의원이 1차 측정결과만 가지고 문제를 삼은 것 같은데, 2차 측정결과를 봤더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화아이파크 입주민들은 홍재표 충남도의원의 정정발언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홍 의원이 정확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언해 입주민들은 발암물질에 대한 불안감에 떨어야 했으며, 부정확한 정보로 아파트 이미지 또한 실추되는 등 주민들은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 때문에 TV뉴스와 인터넷을 통해 ‘발암물질 아파트’로 낙인 찍혔는데, 홍 의원의 정정발언을 통해 이 문제가 바로잡혔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