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지난 11월4일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비상구는 생명의 문’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행사는 다중이용시설 안전에 대한 사전예방활동으로써 진행됐으며, 캠페인에 참여한 200여 명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은 영업장 주출입구에 안전스티커를 부착하고 영업주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배부했다.
아산소방서 방호예방과 김기록 과장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갖고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구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를 절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고 훼손하는 행위와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를 비롯해 허가받지 않은 피난·방화시설 변경 등의 행위는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