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흉기로 찌른 유부남이 경찰에 검거됐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10월11일 천안시 서북구의 한 PC방에서 A(49)씨를 흉기상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B(여·41)씨와 3년여 간 내연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잦은 폭력으로 이별을 선택한 B씨에게 앙심을 품은 A씨가 10월10일 점심을 먹으러가는 B씨를 기다렸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왼쪽 팔을 2회 가량 찌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B씨 남편의 신고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A씨의 휴대폰 위치추적과 탐문수사를 통해 PC방으로 들어가는 A씨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검거당시 A씨는 상해에 사용한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