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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이전에 따른 주문통행불편 해결돼

국민권익위, 학교 내 도로사용 및 둘레길 방식으로 중재

등록일 2014년10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30일 아산시 신창면 황산리 일원에 건립 중인 경찰대 이전현장을 방문해 통행불편이 예상된다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조정하는 등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아산시 신창면 황산리 일원에 건립 중인 경찰대 이전에 따른 주민통행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 9월30일 경찰대학이 경기도 용인에서 아산시로 이전함에 따라 대학부지에 인접한 토지의 통행이 차단돼 불편이 예상된다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조정하는 등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경찰대 신축부지 부근에 토지를 갖고 있는 이들 주민들은 대학이 들어서면 주변 토지는 접근이 차단돼 사용에 많은 제약이 생길 것이라며 해당 토지를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주변 토지(대부분 임야)는 종전대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토지소유자들은 국민권익위에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들 토지소유자들의 요규에 미수용 토지도 최소한의 접근성은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경찰대 및 아산시와 수차례 기관협의를 거쳐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찰대학 이전부지 현장에서 민원인들과 박재진 경찰대 교수부장, 강익재 아산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학균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민권익위가 중재한 합의내용에 따르면 ▶경찰대는 부지 주변 미수용 토지에 대해 학교 내 도로를 사용하거나 둘레길을 조성하는 방식을 도입해 실질적인 접근성 보장 ▶둘레길 조성할 경우, 민원인들이 도로편입 토지를 기부채납 ▶경찰대는 이전 후 학교시설과 경관을 일반에 공개해 관광자원화 및 지역명소화를 통한 지역발전 기여 ▶아산시는 합의 사항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이다.

한편, 2016년 4월에 이전되는 경찰대는 미국 육군사관학교(West Point)가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학교를 공개해 미국 동부의 전통적인 관광명소가 된 것처럼 주변의 현충사와 연계한 지역관광코스를 개발될 예정이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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