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6일 아산시 탕정면의 한 공장에서 용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아산소방서(서장 이종하)에 따르면 해당공장의 냉각탑을 설치하던 중 용접작업에서 발생한 불티로 냉각탑이 소실됐으며, 건물 외벽 샌드위치패널에도 불티가 착화돼 부분 소실되는 등 4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소방서는 용접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장 주변 10m 이내에 위치한 가연물을 제거해야 하고, 불티가 비산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용접작업장 5m 이내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