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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동조합 간 폭력사태’ 아산경찰 편파수사 논란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 “전기충격기에 당했는데, 경찰 수수방관” 주장

등록일 2014년06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경찰이 지난 6월16일 발생한 유성기업 복수 노동조합 간의 폭력사태를 편파적으로 수사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사진은 6월18일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 기자회견 장면.
 

아산경찰이 지난 6월16일 발생한 유성기업 복수 노동조합 간의 폭력사태를 편파적으로 수사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문제를 제기한 유성기업 금속노조 아산지회는 18일 아산경찰서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성기업노조 안모 위원장이 전기충격기를 이용해 유성기업 금속노조 이모 간부에게 두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으나 경찰이 이를 수수방관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아산경찰이 이번 폭력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성기업 금속노조 간부 4명을 ‘다른 사건에 대해 출석요구를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이유로 경찰서 안에서 체포한 것은 유성기업 회사와 유성기업 노조, 아산경찰이 서로 공모해 금속노조 핵심 간부를 체포한 사건”이라며 유성기업과 경찰의 유착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아산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양측 모두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전기충격기에 폭행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은 있으나 안모 노조위원장은 전기충격기를 휘두른 사실은 인정하는 반면 공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경찰조사 결과, 안모 노조위원장은 합법적으로 소지한 전기충격기로 위협만 하고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노조위원장의 욕설만으로는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에 체포된 금속노조 간부 4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를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해 5월29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지 경찰과 기업의 유착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 홍종인 지회장은 “아산경찰서는 유성기업과의 유착을 당장 중단하고 구금된 금속노조 간부 4명을 즉각 석방하라”고 말했다.

집단폭행 항의에 전기충격기로 폭행?

유성기업 금속노조 아산지회는 유성기업 복수노조의 집단폭행에 항의했다가 도리어 전기충격기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금속노조들은 지난 6월1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16일 오전 금속노조가 사내식당에 게시한 대자보가 훼손 된 것에 대한 문제로 유성기업 노조와 논쟁을 일으켰으며,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원 한 명이 유성기업 노조원들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속노조원들이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집단폭행을 항의하는 자리에서 유성기업 노조위원장 안모씨가 전기충격기를 꺼내 들고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휘둘렸으며, 금속노조 이모 간부가 전기충격기에 두 차례에 걸친 공격을 받아 육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당시 현장에 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위치해 있었으나 ‘남의 집 불구경’ 하듯 사태를 관망하다가 폭력사태가 잠잠해진 후 금속노조 간부들을 경찰조사를 이유로 아산경찰서로 데려갔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 홍종인 지회장은 “경찰이 폭력사건에 대한 수사차원에서 금속노조 간부 3명을 아산경찰서로 데려갔으나 폭력사건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진행하지도 않고 ‘수사 불응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경찰에 연행되고 구속돼야 할 사람은 노조파괴와 폭력으로 상처 입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아니라 용역깡패를 고용하고 사주해 폭력을 행사한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와 전기충격기 난동을 부린 안모 노조위원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산경찰은 유성기업과의 유착을 당장 중단하고 구금된 금속노조 간부 4명을 즉각 석방하라”고 밝혔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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