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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 ‘유성기업 사장은 봐주고, 노동자만 잡아들이나?’

‘노동자 파업 정당하다’ 법원판결에도 ‘노동자 출석요구서’ 남발

등록일 2014년05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민주노총·금속노조 충남지역본부는 지난 5월27일 아산경찰서 앞에서 ‘경찰이 유성기업지회 조합원을 악의적으로 탄압한다’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아산경찰이 유성기업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금속노조 충남지역본부는 지난 5월27일 아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산경찰이 유성기업지회 조합원을 악의적으로 탄압한다고 비판했다.

이들 노조원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고등법원이 ‘2011년 발생한 유성기업 노동자 파업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산경찰서는 2013년 4월부터 현재까지 유성기업 노동자 88명에게 업무방해를 이유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사법기관의 판결을 우습게 여긴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경찰이 당시 파업·시위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조합원들에게도 출두요구서를 보냈으며, 심지어 조합원의 초등학생 자녀에게 출석요구서를 주며 인증샷을 찍는 등 인권유린과 더불어 노동자 출두요구서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유성기업 홍종인 아산지회장은 “유성기업 사측이 노동조합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며 “이처럼 모든 민사소송에서는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승리하고 있지만 유독 형사사건에서는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아산경찰서가 유성기업 사측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노사관계라 관여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노조원들에게는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출석요구서를 남발하는 등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산경찰은 유성기업 사장을 비롯한 사측에 대해서는 봐주기식 수사를 진행하고, 힘없는 노동자들만 잡아들이려 하는 것인가”라며 “아산경찰서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에 대한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과 파업권에 대한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또한 노동조합이 유성기업 사측을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즉각적으로 시행하고 엄중히 처벌하라”고 밝혔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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