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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조합원 36% ‘정신건강 고위험군’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후속조치 촉구

등록일 2013년11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유성기업 조합원의 36% 가량이 회사의 노조 차별과 탄압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이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는 지난 11월29일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유성기업 노동자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향후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충남노동인권센터에서 진행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조합원 가운데 67명(36%)이 노조 탄압 등의 여파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의 증세를 보여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는 조합원 신모(45)씨의 산재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에 전달하고,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차원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는 지난 11월29일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유성기업 노동자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향후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폭력상황, 우울증 원인

유성기업의 노조탄압이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노동인권센터 신아롱 팀장은 지난 11월29일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성기업 조합원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유성기업 아산지회에서 벌어진 폭력적 상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등의 증상을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충남노동인권센터에서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진행한 유성기업 조합원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상후 스트레스와 불안증상, 사회심리스트레스 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했지만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증상은 증가했다.

특히 조사에 응했던 조합원 가운데 36%는 응급심리상담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몇몇 대상자들은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 ‘내가 죽으면 해결 될 수 있는 거냐’라고 답하는 등 극단의 상황으로 내몰린 조합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충남노동인권센터 신아롱 팀장은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조합원들의 상처받은 마음이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으로 나타나는 등 내면적으로 장기화 되어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36%에 해당하는 60여 명의 조합원은 적절한 치유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충남노동인권센터 신아롱 팀장은 ‘유성기업 조합원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유성기업 아산지회에서 벌어진 폭력적 상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등의 증상을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우울증 시달려 자살

유성기업의 노사분규로 우울증을 겪던 한 노동자가 급기야 자살을 선택했다.

유모(50)씨로 알려진 이 노동자는 지난 30여 년간 유성기업에서 주조업무를 해왔으며, 2011년 5월 직장패쇄 당시 관리자들이 준 쇠파이프 등으로 파업 노조원들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큰 죄책감에 시달린 나머지 2개월 뒤인 7월부터 우울증을 앓았다.

특히 유씨는 병을 앓던 초기 산재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부인이 나서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으며, 그 결과 2012년 7월에 산재 승인을 받아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2012년 11월까지 병원에서 요양하던 유씨는 12월초 자택으로 돌아와 요양 하던 중 12월4일 오후 2시40분쯤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씨 뿐만이 아니다.

신모(45)씨는 유성기업 노사분규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 후 우울, 불안, 분노, 불면증에 시달렸으며 자살시도까지 벌였다.

이후 신씨는 올해 6월17일 아산의 한 정신건강의학병원을 찾아 폭력사태 회상, 해고에 대한 걱정, 적응의 어려움, 우울증, 자살충동 등을 호소해 정신치료 및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을 이용한 약물치료를 받은바 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는 지난 11월29일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유성기업 노동자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향후 대책마련을 촉구한 후 신씨의 산재요양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유희종 사무처장은 “유성기업 조합원의 36% 가량이 회사의 노조 차별과 탄압으로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며 “이번에 산재요양 신청서를 제출한 신모씨를 시작으로 집단산재 신청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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