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삼성의 학교에 ‘분노한다’

‘공교육을 파괴하는 삼성 자사고를 일반학교로 전환하라’ 기자회견 개최

등록일 2013년10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삼성고 일반고로 전환하라!”
삼성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아산지역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24일 공사가 진행 중인 삼성고등학교 현장을 찾아가 ‘공교육을 파괴하는 삼성 자사고를 일반학교로 전환하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내년 3월에 개교 예정인 아산시 삼성고등학교가 충남교육청 국정감사 중 학교설립인가 및 자율형 사립고 승인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하고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역의 시민단체는 삼성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아산지역대책위원회가 10월18일 삼성에서 만드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충남삼성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해 달라는 공개 호소문을 발표한데 이어 24일에는 공사가 진행 중인 삼성고등학교 현장을 찾아가 ‘공교육을 파괴하는 삼성 자사고를 일반학교로 전환하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

특권학교폐지공동대책위원회와 충남공교육정상화운동본부가 함께 참여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자사고의 위헌 위법성, 삼성자사고의 문제점, 학생 모집단위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고, 이어 삼성고를 특성화(실업계)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후속처리 방안을 제시하는 등 삼성 자사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1년 학비가 1000만원이 넘는 자사고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특권학교와 일반학교로 분류되고, 자사고가 명문고로 승승장구하는 사이에 일반고는 삼류학교로 낙인찍히는 것도 모자라 슬럼화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체 학생 중 삼성 임직원의 자녀를 70% 선발하는 삼성고는 삼성 임직원 자녀들 중에서 삼성고에 들어간 학생과 들어가지 못한 학생으로 분류되는 등 직원·자녀들 간에도 열등감을 조성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삼성자사고 설립과 임직원 자녀를 뽑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법률적 근거도 없으며, 국민의 균등한 교육적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삼성은 국민들로부터 번 돈으로 국민들을 차별하는 특권학교, 공교육의 기본원리를 파괴하고 공교육체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재벌학교 설립을 즉각 중단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삼성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아산지역대책위원회 박준영 대표는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삼성의 학교에 분노한다”며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특권학교 폐기를 위해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아산지역대책위원회 박준영 대표는 지난 10월24일 삼성고등학교 공사현장 앞에서 진행된 ‘공교육을 파괴하는 삼성 자사고를 일반학교로 전환하라’는 기자회견에서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삼성의 학교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삼성자사고설립 특혜의혹 제기

지난 10월24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전·세종·충남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삼성고 설립 문제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은 “최근 열린 삼성고 입학설명회에서 직원들에게만 접수번호를 나눠주고, 직원들만 참여하게 했다. 학교 설립 심의도 딱 한번만 개최하면서 전체 정원의 70%인 직원 자녀들의 입학인원을 늘려주지 못해 안달을 했는데 삼성만의 귀족학교에 대해 설립허가를 내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한 민주당 박혜자 국회의원은 “MB정부에서 대기업 및 공기업 운영 자사고 설립을 허가해줬는데 앞으로 100대 기업이 모두 자사고를 만들어 직원자녀들만 다닐 수 있도록 하면 100위 학교까지는 대기업 자녀들이, 100위에서 200위까지는 공무원 자녀들이, 200위 이하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다니는 학교가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의당 정진후 국회의원은 “교지의 소유자가 법인명의로 전환돼 있지 않으면 학교 설립 인가를 내줄 수 없으나 충남교육청은 삼성고가 교지 소유자를 ‘삼성 디스플레이’로 등록했음에도 인가를 내줬다. 학교 설립 인가 신청서에는 일부 교지가 농수산부, 건설부 등이 소유자로 등록돼 있고, 이들이 학교용지를 증여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데 사립학교 설립 때 국유지를 무상증여 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내년 3월에 개교 예정인 아산시 삼성고등학교가 충남교육청 국정감사 중 학교설립인가 및 자율형 사립고 승인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하고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삼성고 공사현장 모습.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