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는 지난 8월30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2번에 걸쳐 구속의견 정리하고도 최종결론은 혐의 없음, 이해 할 수 없는 고용노동부의 수사결과’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발표한 수사결과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며 비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는 지난 8월30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2번에 걸쳐 구속의견 정리하고도 최종결론은 혐의 없음, 이해 할 수 없는 고용노동부의 수사결과’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의 최종 수사 결과는 이전 두 차례에 걸친 수사보고와 완전히 다른 결론으로,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결과며, 이는 유성기업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의 각종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구속 기소의견’을 견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같은 수사기관에서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렸다. 수사의 일관성을 완전히 상실한 이번 결정은 증거와 법리적 판단에 근거한 결론이 아니라 철저히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고용노동부의 경영진 구속기소 의견에 대해 재보강 수사를 지시하며 시간을 끌었고, 결국 검찰의 의도대로 수사결과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 홍종인 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살인사건이 있었다고 하자, 경찰의 수사결과가 일관되게 유죄였다. 증거가 사라지지도, 증거를 무효화시킬 결정적 하자가 발견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결론은 무죄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어느 누가 이를 인정할 수 있겠냐. 유성기업의 수사결과가 이와 같다”며 검찰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을 규탄했다.
이어 그는 “유성기업에서 벌어진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엄청난 양의 증거가 확인된 사건이다. 이후 국감 등을 통해서도 증거와 증언이 이어졌고, 창조컨설팅은 이미 유성기업 등에서 벌인 노조파괴 행위가 확인돼 법인이 취소되는 등 관련자들의 자격 박탈과 행정처분이 이뤄졌다”며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은 비단 유성기업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이번 수사 결과는 고용노동부의 수사 공정성을 크게 훼손시킬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노동자들의 권리 자체가 후퇴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