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0∼5세는 유치원(만 3∼5세만 해당) 또는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2월4일부터 만 0∼5세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가 전 계층으로 확대 지원됨에 따라 천안시가 보육료 등을 신청, 접수 받고 있다.
3월부터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0∼5세는 유치원(만 3∼5세만 해당) 또는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되며, 신규로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2월4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3월부터 지급되며, 유아학비는 학비지원을 신청한 달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만 3∼5세 유아학비 신청)에는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지원 신청하고, ‘아이즐거운카드’(농협카드만 가능, 농협방문 신청)를 발급받아야 한다.
유아학비 신청대상은 유치원을 다니는 만 3∼5세아를 둔 보호자로,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월 22만원이 지원되며, 유치원에 직접 지원된 금액은 유아학비 지원을 신청한 학부모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5세 보육료 신청 후 ‘아이사랑카드(국민, 우리, 하나, SK카드만 가능)’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보육료 지원받고 있지 않는 가구(신규이용자, 만 3∼4세 소득상위 30% 등)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단, 2012년 만 3∼4세 아동 중 셋째아 무상보육으로 지원받은 아동은 반드시 해당 읍면동에 보육료·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를 재신청해야 하며,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농어촌 보육료 지원자도 재신청이 필요하다.
기존에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보육료 신청대상은 만 0∼5세를 둔 보호자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된다.
가정에서 양육(어린이집 미이용)하는 경우 만0∼5세의 영유아는 보육료지원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되며, 현재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양육수당 신청대상은 만 0∼5세를 둔 보호자며, 12개월 미만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36개월 미만~취학전 아동은 10만원의 양육수당을 매월 직접 계좌입금해 준다.
여성가족과 장을진씨는 “3월부터 신규로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을 지원받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다”며 “신청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