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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전학은 너무 가혹해요”

한 학교폭력 가해 용의 학부모의 이의제기

등록일 2012년09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학교폭력이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천안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가해 용의 학부모가 징계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최근 가장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바로 학교폭력이다.

지난 4월 대구에서의 잇따른 학생자살사건에서 보여졌듯 최근 학교내 집단따돌림과 괴롭힘, 금품갈취의 과정과 여기에 이용된 수단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 것으로 온 사회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이 주요 국정과제로 학교폭력 근절을 언급했고, 4월부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일선학교에서도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하는 중이다.

이중 강력한 처벌의 한 방편으로 적용되고 있는 ‘강제전학’.
그런데 최근 천안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강제전학을 하게 된 학생의 학부모가 강제전학의 과도함과 부당함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금도 해당 학생은 강제전학으로 배정받은 학교로의 등교를 거부하고 기존의 학교로 등하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부모는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심판까지 청구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강제전학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가해용의 학부모 교육청에 ‘행정심판’ 청구, 그 결과에 관심

교내분실사건과 학교폭력 혐의를 받고 있던 A학생의 사건이 Z학교 학생과에 사건접수된 것은 지난 6월27일.
기말고사 기간인 7월2일~5일 1학기말 고사가 치러지는 동안 세부조사가 진행됐고 6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렸다. 이후 7월10일 ‘전학통지문’이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A학생 편으로 부모에게 전해졌다.
사건의 학생과 접수에서 강제전학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보름이 채 걸리지 않은 것이다.

전학이 결정된 곳은 현재 다니고 있는 중학교에서 10㎞이상 떨어진 면지역의 모 중학교로 등교시간만 1시간20분이 넘게 걸린다.
부모는 강제전학과 전학시의 절차과정 및 과잉체벌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충남교육청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기각의 이유는 ‘해당 중학교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위법한 점을 발견할 수 없으며, 가해행위의 지속성, 고의성, 심각성 및 피해학생들의 보호, 대상학생의 선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두고 살필 때, 전학조치는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이후 부모는 학폭위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9월11일 접수한 상태다.

이제 중1 밖에 안된 아이의 미래가…

A학생의 학부모가 이렇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자녀의 가해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해혐의를 받고 있는 A학생의 어머니 B씨는, “피해학생이 복도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증언해 줄 아이가 두명이나 있고 직접 자필로 증명까지 해줬다. 그런데 피해 아이의 말만 믿고 단 한번도 철저한 조사없이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학이라는 중징계까지 내린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처음 잘못은 우리 아이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얌전히 선생님들이 원하는 바대로 학교생활을 했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모범적인 모습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이제 중학교 1학년 밖에 안 된 아이의 미래를 놓고, 아이나 부모와 충분한 상의와 타협도 하지 않은 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라 생각한다”며 “14살 아이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할 상처에는 누구하나 마음 써 주지 않고 선도의 의지없이 철없는 아이의 잘못만 지적하고 징계한 것이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조사과정에 참여했던 교사2명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학교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의 시간을 가져줄 것으로 기대해 내렸던 불가피한 결정이다.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미안하게 생각한다. 오히려 부모의 행동이 아이에게 더 가혹한 결과를 불러온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학교 측 관계자는 B씨의 이런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내린 결정이며 그 결정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 A학생의 학부모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를 지켜본 뒤 추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와 징계, 보다 철저하고 면밀해야

의무교육과정인 중학생들에게 내려질 수 있는 처벌은 학교․사회봉사시간할당, 등교정지, 강제전학 등이 있다. 강제전학은 가장 가혹한 처벌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처벌이라는 ‘강제전학’도 요즘같이 네트워크가 발달한 시대에서 전학하는 아이에 대한 정보나 소문은 새로 전학갈 학교에 이미 쉽게 퍼지기 때문에 학교적응 및 생활태도 개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전학하는 학교가 특별한 관리프로그램이나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월, 같은 학교에서 아산으로 강제전학을 간 한 학생은 그 곳에서도 적응을 못해 다시 한번 학교를 옮겼고, 그 학교에서도 부적응 학생으로 분류돼 또 학교를 옮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학생과 비슷한 시기에 강제 전학된 같은 Z학교 C학생도, 피해학생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합의까지 해주었지만 전학 조치돼, ‘올해 말까지 아무 문제없이 다니면 내년에는 다시 시내학교로 전학시켜준다’는 조건하에 현재 등교만 1시간50분 가량이 걸리는 면지역으로 통학하고 있다.

천안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올 들어 4월1일부터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이후 천안지역 29개 중학교에서는 총 8명의 강제전학생이 발생했다. 그중 A학생이 다니는 Z학교에서만 3명의 전학생이 나왔다.

학교폭력의 경우 학생부에 기재되면서 중학생의 경우 5년, 고등학생의 경우 10년까지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대전·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주까지 학폭위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제기한 건수가 대전 3건, 충남 1건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런 추세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학부모단체 관계자는 “학교폭력은 철저하게 피해학생의 입장에 서서 해결해야하고 예방과 사후 관리를 위한 노력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 학교 역시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케어하고 선도하는 곳임을 망각해선 안된다. 대책없는 처벌 일변도의 조치는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 조사와 징계과정에서 보다 철저하고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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