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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열섬현상 옥상정원으로 해결

산업재해 급증, 강력 조치

등록일 2012년07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도시 열섬현상 옥상정원으로 해결
 
천안시가 기후 온난화 등 환경 악화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도시경관 향상과 부족한 도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저탄소 녹색건축,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천안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를 제정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내달 10일까지 2013년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 대상지 모집에 들어갔다.
대상 건축물에 선정되면 녹화 사업비 총액의 1/2을 최대 3000만원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8월 대상자 모집완료 후 예산 등을 고려하여 내년 초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건축물은 일괄 건축구조안전진단 실시 후에 건축주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원대상 건축물은 시민 활용도와 공공성이 높은 병원, 복지·문화시설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 환경체험 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옥상녹활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업무용 건축물 등이다.
단 건축법에 따른 법정 의무조경과 조경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옥상녹화는 건축물의 지붕 등에 수목, 다년초, 잔디 등을 식재해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대기오염과 도시 열섬현상 완화, 습도조절, 단열효과, 도시경관 향상 등의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우리시의 녹색건축, 녹색도시 조성에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건축과(521-5681)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 급증, 강력 조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지난 7월10일 아산시 탕정면 소재 A업체에서 발생한 납품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사업주를 방호조치 미실시와 출입통제조치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즉시 입건조치하고 해당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납품업체 직원이 공장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다가 시운전 중이던 송풍기의 흡입구에 빨려 들어가 참혹하게 사망한 사고로, 송풍기의 흡입구에 방호망을 설치하고, 출입통제 조치만 제대로 했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사고다.
특히 송풍기의 시운전 장소가 사람들이 자주 출입을 하는 공장 출입구였다는 점에서 사업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복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은 “5월 이후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있어 재해발생 사업장 특별 수시감독, 사업주 안전보건 교육 등 산재다발사업장 재해감소 특별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며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입건조치 및 작업 중지, 사용중지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 천안지소 성정동 이전


 
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곽노일)가 지난 18일 천안지소를 성정동으로 이전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최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원성동) 건물에 임대해 자리를 잡고 있던 천안지소는 그동안 안정된 둥지를 틀지 못하고 잦은 이전으로 인해 지소를 찾는 농업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안정적인 지소건물 확보로 지소를 방문하는 농업인들의 편의는 물론 보다 향상된 대농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소를 이전하게 돼 앞으로 더 많은 농업인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롭게 이전한 천안지소는 서북구 봉정로 123번지(구 성촌파출소, 전화 521-2981)에 위치하고 있다.
<공훈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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