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자와 결혼해 정착한 이주여성 윤모씨. 천안의 A여행사를 통해 중국에 있는 아들을 한국 학교에 입학시키려 했지만 결국 아들은 범법자가 되어 강체출국,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민족이주동포의집(소장 강범식)에 따르면 한국에 혼인으로 입국한 후 중국 현지에 거주지가 없어 여관을 전전하는 아들을 항상 마음에 걸려했다.
이에 윤씨는 아들을 한국에 유학 입국시킬 것을 결정하고, 천안 A여행사를 방문해 상담을받았다.
윤씨는 유학준비시 아들이 거주하는 곳이 산동성이라 서류준비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A여행사가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겠다는 말에 동의하고 유학준비 비용 707만원을 지불했다.
이후 전북에 있는 B대학에 지난 20212년 2월 입학이 확정돼 아들은 입국했다.
그러나 얼마 후 이 학교의 입학불허 결정으로 3월, 아들은 외국인 보호소에 입감, 중국으로 강제귀국 조치됐다.
아들이 국내 대학에 입학, 체류하기를 희망했던 윤씨는 아들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강제출국, 아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상심이 매우 크다.
유학비용 돌려 달라
국내 대학에 입학하기로 결정된 아들이 강제출국된 혐의는 사문서위조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아들과, A여행사가 짜고 서류를 조작해 학교에 제출했다는 것.
경기지방경찰청은 위장유학을 수사하던 중 외국인이 많이 다니는 B대학의 학생 입학서류를 확인했다. 경찰은 윤씨의 아들과 A여행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졸업한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국내 대학에 입학하려 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의견을 송치했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윤씨와 A여행사의 계약조건은 모르겠다. 다만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졸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위장유학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씨는 여행사가 유학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겠다는 말만 믿고 계약한 것으로 졸업서류를 조작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다.
특히 아들이 강제출국당한 마당에 A여행사는 유학비용에 들어간 7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민·형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윤씨에 따르면 환불을 요구했지만 A여행사는 영수증에 작성한 ‘자녀가 비자 발급 또는 한국 입국시엔 책임이 무효화’ 된다는 글귀를 근거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
윤씨는 “돈 벌이에만 눈이 먼 여행사 때문에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처벌과 유학비용을 돌려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A여행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윤씨의 아들이 입국했지만 강제출국당했고 이에 유학비용 707만원을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는 것.
A여행사 대표는 “윤씨도 아들의 학력위조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입국하기를 원했다”며 “유학에 들어간 비용 707만원 또한 돌려주겠다고 4월 중순부터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윤씨가 받지 않았고 이제와서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공훈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