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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 투잡 중?

인테리어 소개료 챙겨 소비자 부담 가중

등록일 2012년04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1월 신방동에 79.2㎡ 아파트를 구입한 A씨.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잔금을 치루면서 중개인으로부터 장판·벽지가게를 소개받았다.
인테리어를 할 생각이었던 A씨는 부동산 중개로 계약하면 다른 곳보다 싸게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말에 중개인이 소개한 인테리어 가게와 계약했다.
이사를 할 경우 대부분 장판·벽지를 새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동산중개인 소개가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신방동에서 조그만 벽지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김모씨.
김모씨에 따르면 아파트단지 상가 내에서 전세나 매매를 할 때 꼭 부동산을 들러야 하는데 부동산이 인테리어 가게를 소개해 주고 소개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장판·벽지 공사의 경우 보통 15%~20% 수익을 보는데 소개료를 중개업소에 주고 나면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수익을 내기위해서는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모씨는 “최저가로 경쟁하려고 해도 소비자는 부동산중개업소 입김으로 다른 가게와 계약,바가지를 쓸 수밖에 없다”며 “얼마 전에는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와 노골적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이러한 행태가 정당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인테리어업자를 고사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남구청은 김씨의 민원을 접수, 해당 부동산중개업소에 문의했지만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동남구청 관계자는 “사실 부동산중개업소가 인테리어 가게를 소개하고 소개료를 받는다 해도 구청이 중개법상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전세·매매 이사를 하면서 자연스레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소개받는 이삿짐센터, 인테리어가게. 김씨 주장대로라면 조금 이라도 싼 곳을 이용하려는 소비자가 오히려 중개인에게 소개료를 내주고 있는 셈이다.   
<공훈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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