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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농축산물 유통 일제단속

천안품관원, 설 전까지 부정유통 확인

등록일 2012년01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설 명절을 맞이해 천안에서 유통되는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천안사무소(소장 권이숙, 이하 천안품관원)는 1월5일부터 설 전 날인 22일까지 천안시에서 유통되는 농축산물의 원산지, 쇠고기이력제, 양곡표시, 친환경농산물 등 농식품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산지단속은 농산가공품 제조업체와 농식품유통량이 많은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제수용품, 선물세트, 건강식품, 지역특산품 등에 대한 단속과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양곡표시는 쌀, 현미에 대한 생산년도, 품종, 도정연월일 거짓표시와 미표시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일반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로 부정유통되는 것 또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식육판매점, 정육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와 백화점 등 대형업체에서 판매하는 갈비세트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료를 채취,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해 표시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천안품관원은 개정된 원산지표시 및 처벌강화 주요내용을 적극 계도·홍보해 원산지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오는 4월11일부터 음식점에서 반찬용에만 적용하던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대상을 찌개용 및 탕용으로 확대하는 등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범위가 확대되고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에 대한 음식점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도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던 위반업체 현황을 오는 26 일부터는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도 포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소비자원 및 인터넷 정보제공사업자의 홈페이지까지 확대 공표된다.
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수입이 급증하거나 소비자관심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성수기, 품목별 원산지표시 취약시기에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농식품 부정유통을 방지해 생산자와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품관원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훈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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