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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라치 함정 고발, 검찰 ‘기소유예’

검찰시민위원회, 콜밴업자 불법 여객운송행위 심의결관 반영

등록일 2011년12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문 파파라치에 의해 유도된 콜밴업자의 불법 여객운송행위 대규모 함정 고발에 대해 검찰이 전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김주선)은 전문 파파라치들이 사전에 불법상황을 유도, 콜밴업자들의 유상여객운송을 적발한 사건에 대해, 포상금을 받기 위해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신고된 콜밴업자를 처벌하는 것은 법감정 및 정의에 반한다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해 전원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충남개인택시사업조합이 천안아산 콜밴의 여객 운송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건당 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 파파라치가 포상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불법여객운송행위를 유도한 결과를 촬영, 2010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모두 685건을 신고했다. 이 건은 685건 중 201건은 송치했고, 나머지 484건은 지자체 또는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이들 전문 파파라치들은 콜밴센터에 전화해 콜밴을 부른 후 단추 크기의 소형카메라를 상의에 장착하고 콜밴에 탑승, 촬영한 후 CD로 복사해 경찰 등에 제출했다.
콜밴센터의 무전콜을 받고 도착한 콜밴업자는 승객이 수화물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되돌아가는 기름 값이 아까워 그대로 탑승 시켰다.
파파라치들이 신고서와 함께 녹화된 CD를 첨부해 경찰서 등에 접수한 후 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충남개인택시사업조합에 제출하면 2만5000원을 받는다.
신고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확인서를 조합에 제출하면 추가로 2만5000원을 받아 결국 건당 5만원을 받게 되며 지금까지 파파라치에 지급된 금액이 26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검찰은 파파라치가 적발한 행태가 ‘기회제공형 함정단속’으로 위법하지 않으나 콜밴업자들의 불법영업행위를 적극 유도해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감정 및 정의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행정력 및 수사력 낭비 등의 문제가 있고 건전한 시민들의 법감정에 맞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지난 12월14일 제4회 검찰시민위원회에 안건 상정했다.
검찰시민위원회 심의결과 대부분 콜밴업자들이 영세한 점, 파파라치들이 불법영업행위를 유도한 점, 공정하지 못한 단속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하되, 택시업계 입장을 감안, 계도를 통해 자정기회 부여한 이후 단속 건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콜밴업자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의결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존 함정단속 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되, 계도 후 재 단속된 건에 대해서는 엄벌할 예정이다.
<공훈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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