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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12곳 효력 상실

성환지구 등 358만㎡ 실효 고시

등록일 2011년12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12곳이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시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지 못한 12곳이 실효되어 실효고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효 고시된 성환지구 등 12개소 358만4618㎡는 지난 2008년 12월 1일 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시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으로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이나 사업계획 등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실효되는 것이다.
실효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성환지구 42만4703㎡(성환읍 성환리 215일원) ▷직산 삼은지구 42만9512㎡(직산읍 삼은리 110일원) ▷직산 삼거지구 25만5126㎡(직산읍 삼은리 89-5일원) ▷두정1지구 35만5269㎡(두정동 399-1일원) ▷두정2지구 32만510㎡(두정동 43-1일원) ▷신부지구 8만1943㎡(신부동 151-7일원) 등이다.
또한 ▷청당1지구 32만75㎡(청당동 295-3일원) ▷청당2지구 12만729㎡(청당동 47-4일원)▷청당3지구 5만8767㎡(청당동 301-1일원) ▷삼룡1지구 21만3446㎡(삼룡동 341일원) ▷삼룡2지구 14만1402㎡(삼룡동 376일원) ▷목천운전지구 86만3136㎡(목천읍 운전리 산45일원) 등이다.
실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추후, 필수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등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 두정1, 2지구, 목천운전지구를 제외하고 면적 30만㎡ 이상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재지정 대상이 된다.
<공훈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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