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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청수지구 단독택지 분양 ‘순풍’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후 36.7%에서 57.1%로 급증

등록일 2011년08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지역택지개발 시장에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진은 청수택지 조감도.

정부가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1일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지역택지개발 시장에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다.
천안시에 따르면 활성화 방안 내용 중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가구수 제한 규정 폐지 등을 반영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지난 5월31일부터 시행되면서 청수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분양률이 큰 폭으로 증가됐다.
개정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된 주요내용은 ‘택지개발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 가구수를 3∼5가구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하고,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해 최고 4층까지 단독주택 건축허용’을 추가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용량 등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주택의 가구 수를 늘려 전·월세용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는데, 종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도록 했으나 이미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도 이번 제도개선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1회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09년 12월 30일 준공된 ‘청수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상기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청수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지난 7월 착수하여 내년 1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완료할 계획이다.

단독주택용지 분양률 57%, 20.4% 증가

천안시의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되면서 청수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분양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시행일인 5월 31일을 기준으로 단독주택용지는 총 545필지 중 200필지만 분양되어 분양율이 36.7%로 저조했으나 8월26일 현재, 불과 2개월여 만에 111필지가 분양, 분양률이 57.1%로 20.4%가 증가했다는 것.
시는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중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가구수 제한 폐지에 따른 원룸형 주택 건축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기존 청수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의 가구수 3∼4가구 이하와, 최고층수 3층 이하로 제한된 사항을 기반시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완화할 계획이다.
건설사업소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경기활성화 대책이 천안지역 택지 분양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며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잔여물량 소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훈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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