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천안시 하수관거BTL사업과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청 간부 A모씨와 천안동남경찰서 간부 B모씨에게 각각 징역 5~7년과 추징금을 구형했다.
지난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성진)는 관급공사 수주청탁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4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서 징역 5~7년 구형과 수수 전액을 추징토록 했다. 또한 A씨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4300만원을, 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간부 B씨에 대해 징역 5~7년과 추징금 6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이번 사건이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 매우 기형적인 형사사건으로 경찰관의 뇌물수수가 매우 불량하고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뇌물 전달 시기 두고 공방
앞서 지난 8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경찰간부 B씨에 대해 5~7년과 추징금 6300만원을 구형한바 있다. 이에 변호인측은 피고인이 받은 3000만원을 받았다는 시점인 2007년 5월초는 피고인이 천안에 있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변호인측은 B씨가 2007년 4월 말부터 5월 4일까지 서울 수사연구소에서 수사기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5~6일이 연휴로 B씨가 7일에야 출근 해 뇌물을 받은 시기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측은 “이번 사건은 진술에 의존한 사건으로 최초 제보자가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식의 진술로 증거 가치가 없다”며 “피고인 B씨와 함께 함께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공무원 A씨는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뒤엎어 이 또한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7일에 있었던 공판에서도 뇌물 전달 시기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검찰은 시청공무원 A씨가 경찰간부 B씨에게 3000만원을 건네 준 시기가 4년 전의 일로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2007년 5월’에서 ‘2007년 4~5월’로 변경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검찰진술에서 하수관거 사업 수주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를 2007년 5월이라고 말했지만 4년 전 일이라 정확한 일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며 “그러나 업체에서 받은 돈 가운데 3000만원을 (B씨에게)준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측은 “A씨가 돈을 준 시점이 불분명 하고 당시 증인들 진술도 서로 달라 혐의 사실이 개관적으로 모순된다며 뇌물죄가 돈을 준 시기가 중요한데 4~5월로 변경하는 것은 공소사실 특정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공무원 줄서기 관행 드러나
이날 시청 간부 A씨의 진술에서 공무원 줄서기 관행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A씨는“시장과의 골프모임에서 대우측 관계자를 소개 받았다”며 “하수관거BTL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포스코를 밀고 있는데 윗사람이 다른 업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생각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컸다”고 밝혔다.
A씨는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평소 시장과 친하게 지내던 B씨에게 인사청탁을 위한 뇌물을 주게 됐다”고 진술했다.
시청간부 A씨 ‘잘못했다’, 경찰간부 B씨 ‘억울하다’
마지막 변론에서 시청간부 A씨는 “지금까지의 인생은 온통 후회 투성이었다”며 “앞으로 남은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고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경찰간부 B씨는 억울함을 피력했다. B씨는 “1200억원 규모의 관급공사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도 돈을 받을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B씨는 “경찰서 주차장에서 돈을 건넸다고 하지만 주차장이 협소하고 직원들이 제 차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건네받기는 불가능 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잘못된 처신으로 이런 자리에 선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그렇지만 이번 뿐 아니라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받은 적 없다”며 “그동안 경찰을 천직으로 알고 거짓말은 안 된다는 철칙과 함께 열정적으로 근무를 하며 정도를 걸어왔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시청공무원 A씨와 경찰간부 B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공훈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