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최저임금 날치기 처리다’

최저임금제도 개선, 평균임금 50% 적용 관철 노력

등록일 2011년07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 시급 4320원에서 6.0% 오른 시급 458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충남도당은 공익 및 사용자위원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내용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파행을 맞았던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공익위원회 사용자위원회가 2012년 적용 최저임금액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인상된 시급 4580원이 당초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준비한 5410원에 비해  830원이 부족한 금액으로 2011년 물가인상율 4.5%에도 못 미치는 결과라며 공익위원은 기계적인 중재에만 급급해 최저임금을 4580원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최저임금 시급 결정이 450만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기만이자 우롱이라고 밝힌 민주노동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 필요성을 조사하고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토론회, 대국민 캠페인, 기자회견, 시민한마당, 3보1배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고 설명했다.
민노당은 그동안 최저임금이 합리적 기준에 근거하기보다 노사가 제출한 인상안에 기초해 협상을 통해 결정되거나, 공익위원들의 기계적 중재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노·사측 위원이 회의장을 퇴장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2011년 급기야 노·사측 위원이 위원사퇴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드러냈다는 것.   

민노당 충남도당은 최저임금결정기준과 공익위원 선출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적극 나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1년 정기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저임금 노동자의 희망이 될  최저임금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공익위원 선출에 있어 대통령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수아비 위원선출이 아니라 전문성을 기본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공익위원이 선출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공훈택 기자>
 

 

공훈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