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가 주주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0억원의 증자 규모를 250억원으로 줄였지만 이마저도 불발, 사면초가에 빠졌다.
지난 6월 천안시와 헤르메카개발㈜는 그 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사업의 추진을 위해, 토지수용 방식에서 재원조달 방식부담이 덜한 혼용방식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했다.
당초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은 토지계획 수용 및 사용방식으로 토지주에게 일괄적인 보상만 가능했지만 변경된 혼용방식은 지주에게 전체 개발면적의 20∼30%를 돌려주는 ‘일부 구획정리’ 방식으로 헤르메카의 보상금 부담을 덜어주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헤르메카는 기존 증자규모를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줄이고 20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일까지 청약신청을 받았다.
마감 결과 시를 포함, ㈜대우건설과 두산건설㈜, 신동아건설㈜ 등 12개사가 참여의사를 밝혔지만 남은 현대건설㈜, SK건설㈜, 대우자동차판매㈜, 금호산업㈜, ㈜한화건설, 코오롱건설㈜, 계룡건설산업㈜, 한라산업개발㈜ 등 8개 사는 청약신청을 포기했다.
천안시는 증자가 결렬됨에 따라 지난 4일 참여의사를 밝힌 12개 사의 실무자를 소집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8개 사를 배제하고, 사업 참여의사가 있는 12개 사가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 사업을 이어갈지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긴급회의에서 뚜렷한 결정을 도출하지 못했다. 사업을 포기한 8개 사의 지분이 36%에 달해, 천안시 20%를 제외한 11개 사가 각각 3% 지분을 떠안기는 위험부담이 크고 새로운 주주사를 영입하기위해서는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협약이행보증금 140억원 청구
사업추진과는 별도로 천안시는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은 8개 사에 대해 건설공제조합에 협약이행보증금 140억원 납입을 청구하고,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체 제재에 착수했다.
부정당업체로 결정되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공서의 수의계약 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방식을 변경해 추가로 기회를 제공했지만 8개 사가 사업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아 협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고 부정당업체 등록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헤르메카는 지난해 12월 500억원의 자본금을 1000억원으로 증자해 토지보상 계약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올해 3월까지 두 차례에 걸친 증자 시도가 일부 주주건설사의 불참으로 불발됐다. 또한 산업은행으로부터 1차로 6000억원의 토지수용자금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추진했지만 무산되면서 겉돌기 시작했다.
최근 250억원 증자 불발까지 헤르메카는 토지보상과 사업추진을 위한 3차례에 걸친 증자계획이 무산되면서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사업은 사면초가에 빠지게 됐다.
한편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는 2017년까지 부대·업성·성성동 일원에 시가화 예정용지 239만㎡, 근린공원 68만2000㎡를 개발하고, 65층 비즈니스호텔을 비롯해 컨벤션센터, 국제금융·무역시설, 주상복합시설, 호수 및 공원시설, 주거단지, 상업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훈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