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전세사기 일당 10년 이상 중형
임차한 후 집주인 행세를 하며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48억여원을 가로챈 3명에게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 안동철 판사는 천안과 아산지역 아파트를 월세로 빌린 후 공모해 공·사문서를 위조, 집주인 것처럼 속여 150명의 피해자들에게 48억1250만원의 가로 챈 혐의로 기소된 A씨(46)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물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일확천금을 꿈꾸며 투기에 가까운 투자를 했다가 곤궁한 처지에 놓이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 공모하고 치밀하게 준비함으로써 150명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죄가 크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보금자리조차 잃고 거리에 내몰리게 될 처지가 됐고 꿈과 희망을 빼앗고 좌절과 절망을 안겨주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아파트를 임차한 후 서민들을 대상으로 공·사문서 등을 위변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며 150명의 피해자들에게 48억여원을 가로 챈 A씨 등 3명을 사기혐의로 기소했다
4억8000 뇌물수수 인정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천안시 환경사업소 고위 공무원 A씨(51)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진)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변호인측은 ‘공사수주 편의를 바주는 대가로 업체 등으로부터 4억80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했다.
또한 이날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달 28일 불구속 기소된 B환경업체 대표 A씨측 변호인도 역시 ‘공사수주 대가로 2008년 3월 A씨에게 1억 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이날 피고인 심문과 선고기일까지 잡으려 했지만,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추가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다음 기일로 미뤘다. 3차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공사주수를 대가로 4억8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용원리 건설현장 인부 2명 매몰
천안시 성남면 용원리의 한 건설산업공사현장에서 직원 2명이 작업 도 중 매몰,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천안소방서에 따르면 금일 오후 1시경 성남면 용원리 건설산업공사현장 상수도 관로 매설작업 중에 가로 1.8m, 세로 1.8m 규모, 수로가 무너지면서 그 밑에서 작업 중이던 A모씨(65)와 B모씨(65)가 흙더미에 깔렸다.
사고가 발생하자 매몰현장에 주변에 있던 동료들과 소방서 대원이 A씨와 B씨를 구조해 2시20분경 순천향대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사망했으며 B씨는 중경상을 입고 정밀진찰 중에 있다.
천안소방서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보니 A씨는 이미 의식이 없었다”며 “흙더미에 깔리면서 벽에 부딪혀 더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열린 차량 창문으로 들어가 금품절취
주차된 차량의 열린 창문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금품을 절취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 4일 신부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조수석 창문이 열려져 있는것을 발견 그 안에 있던 네비게이션 등 시가 94만원 상다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김모씨(31)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 차량번호를 확인 김씨를 검거하게 됐다.
<공훈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