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파국을 맞은 가운데 민주노동당충남도당은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규탄성명을 냈다.
민주노동당충남도당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일인 6월29일을 지나, 5원 싸움을 거듭하다 한국노총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전원 사퇴함으로써 파국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최저임금제도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로 최저임금법 제4조는 생계비, 유사근로자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충실히 반영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돼 있다며 사용자측이 초기에 제안했던 동결이나 30원 인상안은 도대체 납득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민도당은 최저임금을 흥정대상으로 전락시킨 공익위원회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익위원회가 결정시한 단 1시간을 남기고 최저 4,445원(2.9%)에서 최고 4,790원(10.9%) 으로 조정안을 제시했다며 6월29일 까지 9차에 이르는 동안 그 어떤 중재안도 내놓지 않고 사용자 눈치 보기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방기하였고, 최저임금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5410원으로 인상 요구
민노당은 상반기를 뜨겁게 달구어온 ‘최저임금 현실화’ 운동은 전국민적 지지 속에 전개됐다며 45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에 작은 전망을 위해 시작된 최저임금 현실화 운동 과정에서 지금까지 전국에서 현수막 게시, 매일 캠페인, 이정희 대표의 3보1배 까지 물가인상률조차 따라 잡지 못하는 비인간적 최저임금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이명박 정권하에서 지난 몇 년간 재계는 상상 최대의 이익을 내면서도 끊임없이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였고,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에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을 들이부으면서도 대다수 국민들의 임금을 억제하고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일자리를 빼앗아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최저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시급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곧 최대임금인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수천만원씩 뛰는 전세값에 평수를 줄여 이사를 하고 교육비를 마련 못해 휴학을 반복해야 하는 서민들의 고통은 지금도 그 정도를 더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노당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많은 사용자를 범법자로 만든다'거나, '실직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등을 주장하는 재계의 행태와 최저임금 인상을 5원 10원단위의 협상으로만 풀어가려는 정부와 공익위원들의 행태는 전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민주노동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2012년 최저임금을 법의 취지와 책정기준에 맞게 45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요구대로 5410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은 최저임금 책정과 관련 27명의 위원 가운데 18명이 사퇴 또는 퇴장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을 비판하고 정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훈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