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공무원 비위에 대한 수사가 두 달째 진행형인 가운데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돈’ 받은 혐의로 공무원이 체포·구속되는 등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또한 최근 충남도 감사에 이어 추가로 감사원 감사가 이어지면서 공직사회 분위기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만큼 침체되고 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8일 청수동 모 아파트건설 시행사 관계자가 용도변경을 위해 천안시 간부공무원 A씨(55)에게 수천만 원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어 이달 17일 같은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올해 초 시행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천안시 고위공무원 B씨(60)와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축사사무소 대표로부터 1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천안시 공무원 C씨(38)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와 C씨에 대해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B씨는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천안시 BTL 민자하수관거사업’ 공사 관련 지난 2005~2008년까지 공사 수주업체들로부터 4억8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천안시 환경사업소 간부공무원 D씨(51)와 경찰공무원 E씨(53)를 구속했다. 간부공무원 F씨(53)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천안시 공무원 ‘부끄럽다’
연이은 공무원 비위가 드러나면서 천안시 공무원들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천안시 공무원은 “어디 가서 천안시 공무원이라 말 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시민들에게 죄송스럽다”며 “형식적인 부정부패 척결노력이 아닌 진정성 있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공무원은 “이러한 자정노력과 함께 적절한 인사가 병행되어야만 공무원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천안시의회도 공무원 비위에 대한 성토에 나섰다.
김동욱 천안시의장은 지난 17일 147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시의원 일동은 행정부와 건강한 긴장관계를 바탕으로 견제와 감시기능을 한층 강화할 것이며, 이를 위해 행정사무감사권과 조사권 등 의회의 권한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공직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조만간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다. 천안시는 공무원 비위가 터 질 때마다 부정부패 근절대책을 내놓는 등 법석을 떨고 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천안시가 비리척결을 위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공사수주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 환경사업소 고위 공무원 D씨(51)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 22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3호법정(재판장 최성진)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7회에 걸쳐 4억 8000만 원을 받은 D씨의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향후 경찰간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추가 기소할 방침을 밝혔다.
D씨의 변호인단은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 할지 또는 법리공방을 이어갈지에 대한 입장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다음 공판으로 변론을 넘겼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미 수차례 전달된 탄원서에서 D씨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작성했는데 혐의 모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했고, 변호인단은 혐의 모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다만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답변했다.
변호인단의 요청에 따라 이날 공판은 특별한 법리공방 없이 마무리됐으며, 다음 공판기일은 7월6일 오전 11시20분이다.
<공훈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