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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문화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입법예고

2012년 6월 준공, 운영근거 마련

등록일 2011년06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와 문화활동 중심공간 마련을 위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천안시 문화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한다.
시는 ‘천안시 문화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안’을 오는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며 2012년 6월 완공을 앞둔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문화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목적 ▷기능 및 조직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이용시간 및 허가 ▷사용료 부과 징수 ▷사용료 감면 등이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 일반시민들도 시설이용을 허용하되 청소년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이라는 건립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기로 했다.
수련관 사용시간은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으로 구분하여 4시간 1회 기준으로 정해 사용토록 했다.
 이용요금은 다목적 활동장인 ‘만남의 장’은 단체별로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며 1회 사용료가 청소년은 2만원, 일반시민은 평일 4만원 토·공휴일 5만원으로 정했다.
개인별 부과 징수하는 체력단련장 사용료는 청소년의 경우 하루 1000원, 1개월 2만원, 2개월 4만원, 3개월 6만원원이며 일반인은 청소년 요금의 두 배를 내야한다.
문화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청소년 시설 인프라 확충과 각종 문화활동 공간 제공을 위해 총사업비 80억원(국비 28억원, 도비 8억, 시비 44억원)을 투입해 동남구 문화동 101-2번지 일원 부지 3166㎡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4371㎡ 규모로 건립하게 된다.
이 곳에는 음악연습실, 댄스연습실, 체육활동실을 비롯하여 청소년 도서관, 동아리 연습실, 창작공방실, 분임토의실, 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시설을 갖추게 된다.
<공훈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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