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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 건물 헐값에 ‘꿀꺽’ 시도

입주상인 폭력, 금품갈취 한 일당 검거

등록일 2011년06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내의 한 상가빌딩 입주상인을 상대로 집단폭행, 협박, 등 각종 불법행위와 상가를 헐값에 매입하려한 조직폭력배 등 13이 경찰에 검거 됐다.

천안시내의 한 상가빌딩 입주상인을 상대로 집단폭행, 협박, 강제단전 등 각종 불법행위로 2억4000만원을 갈취하고 상가를 헐값에 매입하려 시도한 조직폭력배 등 13이 경찰에 검거 됐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양철민)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 2008년 천안시내 400억원대 상가빌딩이 시공시행사의 부도로 하청시공업체로부터 유치권이 행사되어 정상적인 빌딩 운영이 어렵게 되자, 건물주에게 접근해 빌딩 관리를 대신 운영하게 해주면 모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줄 것처럼 관리권한을 일부 위임받았다.

이들은 빌딩 관리자로 조직폭력배를 고용해 빌딩 내 사무실을 점유하고 있던 유치권자들에게 위력을 보이며 폭력을 행사, 강제로 건물 밖으로 끌어내고 더 이상 유치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빌딩 전체를 장악한 뒤 이를 헐값에 매입하려 시도했다.
또한 건물주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위조해 빌딩 세입자들로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을 받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임대료 등을 내지 않는 세입자들에게 경비용역을 가장한 조직폭력배들을 동원, 전기를 강제로 단전하고 빌딩지하 전기실 출입 자체를 차단하는 등 위력을 과시해 이에 두려움을 느낀 세입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도합 2억4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이들 일당은 자신들의 활동을 저지하려고 하는 상가번영회장을 상대로 수하 조직폭력배들에게 소위 병풍을 치게 한 다음 일방적으로 폭행해 치아파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 이권 확보를 위해 폭행, 협박, 업무방해 등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빌딩에 입주해 호프집, 식당, 웨딩홀 등을 운영하던 상인들은 피의자들의 임대료 등 지급요구가 불법부당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조직폭력배들이기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상습적·고질적인 서민상권 갈취폭력배를 연중 상시 단속해 서민의 평온한 경제활동을 보호하는데 경찰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조직폭력배를 근절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훈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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