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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건설 뇌물수수 공무원 등 4명 기소

권력형 지방토착비리, 1000억원대 혈세 낭비

등록일 2011년05월3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 청당동 소재 아파트 건설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뇌물비리로 충남도 공무원 등 4명이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청당동 소재 부지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시행업자로부터 충남개발공사 임직원등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수수한 이완구 전 충남도지사 동생 A모씨와, 3억원을 수수한 충남도 공무원 B모씨, 3000만원을 수수한 충남도의회 의원 C모씨 등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천안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업자가 충남개발공사를 위 시행사업에 참여토록 하는 과정에서 당시 충남도지사의 동생과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충남개발공사를 시행사업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행자로부터 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전 충남도지사의 동생 A씨, 부동산브로커 D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
또한 충남개발공사에서 공영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시행업자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충남도 서기관 B씨, 충남개발공사에서 당연직 이사로 재직하면서 전 충남도지사 동생 A씨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충남도의원 C씨에 대해서 특가법위반(뇌물)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불구속기소했다. 충남도의원 C모씨는 입원치료 이유로 불구속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도지사 동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충청남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충남개발공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민간 시행업자는 지방공기업 충남개발공사를 시행사업에 참여하게 해 사업의 공신력을 확보, 시공사 선정과 금융권 프로젝트파이넨싱(PF) 대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는 등 권력형 지방 토착비리라고 정의했다.

특히 충남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충남개발공사를 설립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아파트 시행 사업이 실패 충남개발공사는 10000억원대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무원이 시행업자로부터 거액을 받고 사업의 리스크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참여를 결정, 이로 인해 도민의 혈세를 투입해 설립한 충남개발공사가 손실을 떠안고 결과적으로 도민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됐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이번사건 시행업자의 회사자금 횡령여부,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된 추가 비리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공훈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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