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천안시가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동남구 대흥동 216-12번지 일원 9만1917㎡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주상복합용지 5만7525㎡(62.6%)에 지하5층 지상 59층 2,502세대의 주상복합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게된다.
또한 도로 7755㎡(8.4%), 어린이공원 7848㎡(8.5%), 완충녹지 2190㎡(2.4%), 학교 1만6600(18%)가 조성된다.
주택건설 규모는 전용면적 84.68㎡이하가 1108세대, 118.54㎡이하 1394세대 등이다.
대흥4구역 주변의 교육시설은 중앙초교, 남산초교, 천안초교, 와촌초교, 일봉초교 등 초등학교 5개소와 천안여중, 천안제일고 등이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앞으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인가 등의 과정을 거쳐 착공하게 되며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 취득세 50% 감면 시행
천안시는 지난 19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공포·시행 됨에 따라 올해 3월 22일부터 연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부담이 절반으로 경감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해 1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2%에서 변경된 1%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9억원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을 구입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4%에서 변경된 2%의 세율만 적용 받게 된다.
이번 취득세인하 적용시점은 정부대책발표일인 지난 3월 22일로 소급하게 되므로 이미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된다.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수 감소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감면액 전액을 보전하기로 해 감면에 따른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취득세 인하가 미분양 주택해소 등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 건설경기 활성화 및 지역경제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지식재산센터 공무원 교육 워크샵
충남지식재산센터(센터장 유제곤)가 지난 5월 24일, 25일 양일간 아산의 도고 글로리콘도에서 충남 지역의 지식재산 공무원 교육 워크샵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샵은 수도권 등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지식재산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충남지역 16개 시군의 경제, 기업지원, 농정,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워크샵 기간 동안 특허청의 브랜드 · 디자인 경영 전략, 한국발명진흥회의 지역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 성과, 충남지식재산센터, 서산지식재산센터의 주요 사업 안내, 세라테크의 지식재산경영 성공사례, 지식재산권 제도 설명 및 지역의 지식재산 정책 발전을 위한 간담회 등이 운영됐다.
특히 지식재산기본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지식재산센터 및 기초지자체의 역할 강화와 특허청, 행정안전부간의 업무협약을 통한 지자체의 지식재산 관련 협력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충청남도 각 시군이 타 시군에 비해 우수한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협력 방안 등에 대한 간담회가 이루어졌다.
충남지식재산센터는 특허청, 충청남도 및 주요 시군의 지원으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예산 확보를 통해 양질의 지원사업을 실시, 지역 내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에 한발 앞서 나갈 방침이다.
철저한 하자검사 예산낭비 예방
천안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규모 시설공사의 기계장비 및 설비에 대한 2011년 상반기 하자검사를 추진, 부실피해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각종 시설공사 사후관리를 위해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설공사에 대해 오는 6월 15일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자검사대상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이상 3년이하 범위내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있는 공정으로 천안추모공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성환119안전센터, 신방통정지구 조성, 불당보도육교 설치공사 등 6개 대형사업장이다.
시는 이들 대형사업장 화장로, 자동제어장치, 계층제어장치, 냉난방기, 송풍기, 승강기, 영상용 CCTV 등 27개 기계장비 및 설비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시설공사 하자검사는 부실로 인한 인적, 물적피해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하자 발생시 별도의 예산을 세워 보수공사를 실시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없애기 위한 것.
시는 하자 보증 기간일이 지나면 시공회사로부터 하자보수 명령을 할 수 없는 점을 감안, 하자가 발생된 공사에 대해서 시공사에 통보해 신속히 보수토록하고 미 이행 시 하자보증금으로 강제집행 할 방침이다.
시 건설사업소 관계자는 “하자보증 기간이 지날 경우 시공회사에 하자보수 명령을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철저한 하자관리를 통해 안전예방과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접수
천안시는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들에게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1년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6월1일부터 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 신청 받는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마친 시민이 대상이 된다.
신청사업 분야는 일반 노무사업으로 국토공원화, 환경시범도로 조성사업, 전산화사업에 행정자료 전산화 및 실태조사, 사회복지사업에 노인가정 방문간호사업 및 사회복지 지원 등이며, 모두 120여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18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실업자는 행정 정보화와 사회복지 향상, 보건 및 건강증진사업 등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올해 3단계 공공근로사업 기간은 7월 1일∼9월 23일까지며, 1일 임금은 3만5,000원에 교통간식비 3000원이 별도 지급된다.
공공근로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지역경제과(521-5454)나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테크노파크 간이야구장 개장
천안지역 중소·벤처기업인들의 체력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한 간이야구장이 문을 열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장원철·이하 CTP)는 지난 28일 천안밸리 내에 간이야구장 개장식을 갖고, 개장 기념으로 충남테크노파크 입주기업 야구팀과 사회야구팀 간 친선경기를 가졌다.
CTP가 이날 개장한 간이야구장은 천안밸리 내 미활용 부지 1만㎡를 활용해 좌우펜스 거리 90m, 가운데 펜스 거리 100m 규모로 지어졌으며, 야구장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만 입주기업 임직원 및 사회인야구 전용구장으로 활용된다.
CTP 장원철 원장은 “야구장은 천안밸리 개발계획 수립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며 “이 시설은 입주기업 임직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과 청소년들에게도 개방되어 생활체육 활성화와 저변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CTP 천안밸리 안에는 12개 기업 100여명이 사회야구동호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공훈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