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 대가로 돈을 받은 공무원이 연이어 구속, 공무원비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검찰은 최근 공사 수주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달 28일 천안시청 고위직 공무원을 구속한데 이어 지난 11일 또 다른 천안시청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2부는 지난달 28일 구속된 천안시 환경사업소 고위공무원 뇌물수수사건과 관련, 천안시청 고위직공무원 A모씨(53)와 천안동남경찰서 수사과 B모씨(55)를 11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날 천안민자하수관거사업(BTL) 시행사인 푸른천안(주)과, B모씨가 소속된 천안동남경서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천안민자하수관거사업 공사 수주를 대가로 4억8000만원 금품을 받은 천안시 환경사업소 고위공무원 C모씨(51)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철벌에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한바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의 천안시 하수관거정비 1단계 사업은 총 사업비 1192억원(국비 834억, 시비 358억원)투입됐다.
이 사업은 2007년 12월 착공해 2010년까지 3년에 걸쳐 천안 상류 및 원성, 성정처리 분구 일원을 대상으로 우수관 신설 및 교체보수 190㎞와 배수설비 1만5805개소를 새롭게 시설했다.
푸른천안(주)는 지난 2007년 포스코건설이 43% 출자한 계열사로 천안시하수관거정비 1단계사업 시행사로 참여했으며 대우조선해양건설, 지역업체인 활림건설, 동성건설, 조아건설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다.
검찰은 천안지역 오폐수 종말처리장 공사와 관련해 자금이 공무원들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지역사회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공훈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