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정원호)이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은 법령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부정수급자가 된 실업급여 수급자의 반환금액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추가징수 면제 등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부정 수급 적발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낭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다.
천안고용센터에 따르면 천안·아산·예산·당진 지역에서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수는 2010년 547명(반환명령액 3억8000만원), 2011년 4월말 기준 154명(반환명령액 2억4000만원)으로 부정행위 조직화·지능화에 따라 부정수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부정수급의 대표적 유형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사실 미신고, 고용보험 취득·상실일 허위 신고, 휴업급여수급 미신고, 이직사유의 허위 신고 등으로 나타났다.
천안고용센터 황선범 소장은 “고용보험전산망의 고용보험 정보 이외에도 건강보험 등 타 사회보험, 국세청 사업자 등록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은 결국은 적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활고 등으로 부득이하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험이 있는 수급자는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에 대한 불안감을 털어내고 보다 안정적인 구직활동 등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관련 사항은 천안고용센터 고용보험팀(☎041-620-7419/ 7425)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훈택 기자>